산소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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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절차


임대절차


임대절차


제품 임대 방법과 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설치에서 건강보험공단 청구까지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은 언제든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제품 임대 방법과 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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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임대 방법과 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설치에서 건강보험공단 청구까지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은 언제든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icon임대 절차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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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임대 절차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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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발급

·산소치료처방전은 호흡기내과, 내과, 흉부외과 및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할수 있습니다.
·산소치료처방전의 유효 기간은 1년입니다.
·산소치료처방전은 동맥혈 가스 검사가 가능한 병원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
·산소치료처방전의 내용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내용과 다르다면 산소치료 처방전은 효력을 잃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내과 전문의의 90일간의 적절한 치료(입원일+투약일+진료일의 총합 90일 초과)”없이 발행된 산소치료처방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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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

·상담 후 서비스 신청을 결정하시면, 가정으로 방문하여 산소발생기를 설치합니다.
·비메디케어는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로 찾아뵙고 의료용산소발생기의 사용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비메디케어는 인도받은 산소치료처방전을 꼼꼼히 확인하고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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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산소발생기 원래의 사용료는 월 12만원입니다.
·12만원 중 108,000원은 보험공단이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은 월 12,000원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료보험 1종, 의료보험2종, 차상위 포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지급합니다.
·생명유치장치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받기위한 한전신청을 해드립니다.
·모든 서류의 행정업무를 에어메디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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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결정

·산소치료처방전을 발급받으셨더라하더라도 산소치료처방전의 내용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내용과 다르다면, 효력을 잃고 지원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내과 전문의의 90일간의 적절한 치료(입원일+투약일+진료일의 총합 90일 초과)” 없이 발행된 산소치료처방전은 효력을 잃고 지원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보호자 또는 환자분이 산소치료처방전의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해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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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발급

·산소치료처방전은 호흡기내과, 내과, 흉부외과 및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할수 있습니다.
·산소치료처방전의 유효 기간은 1년입니다.
·산소치료처방전은 동맥혈 가스 검사가 가능한 병원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
·산소치료처방전의 내용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내용과 다르다면 산소치료 처방전은 효력을 잃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내과 전문의의 90일간의 적절한 치료(입원일+투약일+진료일의 총합 90일 초과)”없이 발행된 산소치료처방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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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

·상담 후 서비스 신청을 결정하시면, 가정으로 방문하여 산소발생기를 설치합니다.
·비메디케어는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로 찾아뵙고 의료용산소발생기의 사용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비메디케어는 인도받은 산소치료처방전을 꼼꼼히 확인하고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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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산소발생기 원래의 사용료는 월 12만원입니다.
·12만원 중 108,000원은 보험공단이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은 월 12,000원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료보험 1종, 의료보험2종, 차상위 포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지급합니다.
·생명유치장치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받기위한 한전신청을 해드립니다.
·모든 서류의 행정업무를 에어메디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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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결정

·산소치료처방전을 발급받으셨더라하더라도 산소치료처방전의 내용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내용과 다르다면, 효력을 잃고 지원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내과 전문의의 90일간의 적절한 치료(입원일+투약일+진료일의 총합 90일 초과)” 없이 발행된 산소치료처방전은 효력을 잃고 지원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보호자 또는 환자분이 산소치료처방전의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해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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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발급

·산소치료처방전은 호흡기내과, 내과, 흉부외과 및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할수 있습니다.
·산소치료처방전의 유효 기간은 1년입니다.
·산소치료처방전은 동맥혈 가스 검사가 가능한 병원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
·산소치료처방전의 내용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내용과 다르다면 산소치료 처방전은 효력을 잃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내과 전문의의 90일간의 적절한 치료(입원일+투약일+진료일의 총합 90일 초과)”없이 발행된 산소치료처방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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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

·상담 후 서비스 신청을 결정하시면, 가정으로 방문하여 산소발생기를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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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발생기 원래의 사용료는 월 12만원입니다.
·12만원 중 108,000원은 보험공단이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은 월 12,000원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료보험 1종, 의료보험2종, 차상위 포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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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 보호자 또는 환자분이 산소치료처방전의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해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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