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수진자 : 환자의 건강보험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난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틀리게 작성되면 지원을 거절하게 되므로 잘 확인하셔야합니다.
ㆍ진료과목 : 진료과목에는 내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중 한 가지가 반드시 기재되어야합니다. 가정의학과, 신경과, 외과는 기재되어선 안됩니다.
ㆍ상병명 : 환자의 병명을 기재하는 난입니다. 대부분 상병명과 상병코드는 일치하게 되며, 상병명이 기재되어있지 않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상병명이 아니라면 지원을 거절하게 됩니다. 폐암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지만, 그 이외의 암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암인 경우 위암과 함께 폐전이라는 사항이 상병명에 함께 기재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록 위암이 기재되어있지만 폐전이라는 호흡기 계통의 질병이 기재되어있으므로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재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ㆍ상병코드 : 만성폐쇄성폐질환은 J449, 천식은 J45, 기관지확장증은 J47, 폐렴은 J18, 결핵후유증은 B90, 폐암은 C34, 폐섬유증은 J84, 심부전은 I500, 간질성 폐질환은 J84 등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병명이 기재되어있지 않더라도 상병코드가 기재되어있다면 조건을 만족시킨 것으로 처리합니다.
ㆍ산소처방 지시사항 : 산소처방 지시사항은 100% 의사선생님의 진찰과 소견으로 작성되는 난입니다. 환자가 1분당 마시는 산소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지시사항을 산소발생기에 적용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기재가 되었는지 확인하여 야합니다. 환자가 1분당 마시는 산소량의 단위는 리터 LITER라 표기하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정시 1L 24시간 이라고 기재되었다면 이 기재사항은 호흡이 편할때 1분당 1리터의 산소를 24시간 흡입하라는 지시를 의미합니다. 또 운동시 2L 8시간이라 가정하면 호흡이 격하여 불편할때 1분당 마시는 산소량을 2리터로 올려 8시간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의미합니다.
ㆍ동맥혈 가스검사 결과 : 병원이 환자의 검사결과를 기재하는 난입니다. 손목의 동맥혈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혈액안의 산소포화도의 수치, 산소분압도 를 기재하는 난입니다.
산소포화도, 산소분압도는 정확한 수치가 기재되는 것은 아니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해 놓은 기준점인 산소분압 55mmhg 이하 또는 산소포화도 88% 이하가 측정되었는지만 기재하게 됩니다.
산소분압이 56mmhg 이상 또는 산소포화도 89% 이상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칙적으로 지원을 거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산소분압과 산소포화도의 검사결과가 거절되는 기준이더라도 적혈구 증가증,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 폐동맥 고혈압의 환자라면 예외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준과는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ㆍ호흡기 장애인 여부 : 호흡기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기재하는 난입니다. 호흡기 장애인의 여부, 또는 등급은 가정산소치료서비스를 지원받는 것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호흡기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만성적인 호흡기 질환을 앓고 계시고, 90일간의 치료 또는 입원을 하셨으며, 동맥혈 가스 검사결과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기준이라면 가정산소치료서비스를 지원받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ㆍ산소치료 처방기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을 기재하는 난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의를 기울여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기재되는 날짜의 숫자 하나가 문제되어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원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산소치료 처방기간의 최대 기간을 1년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즉 산소치료처방전의 혜택을 연장받으시려면 최대 1년마다 재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셔야합니다. (예시 : 2017. 06. 12~ 2018. 06. 11)
ㆍ처방전 사용기간 : 발급받은 해당 산소치료처방전의 사용기간을 기재하는 난입니다. 교부일로부터 ( )일 이내 중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처방전 사용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교부일을 넘겨서 사용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인하지 않는 유일한 부분입니다.
ㆍ처방전 발행일 : 해당 산소치료 처방전의 발행일을 기재하는 난입니다. 산소치료 처방전의 발행일은 위의 산소치료 처방기간의 시작일과 일치하여야합니다. 처방전 발행일이 산소치료 처방기간의 시작일과 일치하지 않거나, 처방전 발행일보다 산소치료 처방기간의 시작일이 과거의 시간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원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ㆍ요양기관 명칭 : 산소치료처방전을 발행한 병원의 이름을 기재하는 난입니다.
ㆍ요양기관 기호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재된 병원의 기호를 기재하는 난입니다.
ㆍ담당의사 : 산소치료처방전을 발행한 전문의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하는 난입니다.
ㆍ면허번호 : 산소치료처방전을 발행한 전문의의 면허번호를 기재하는 난입니다.
ㆍ수진자 : 환자의 건강보험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난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틀리게 작성되면 지원을 거절하게 되므로 잘 확인하셔야합니다.
ㆍ진료과목 : 진료과목에는 내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중 한 가지가 반드시 기재되어야합니다. 가정의학과, 신경과, 외과는 기재되어선 안됩니다.
ㆍ상병명 : 환자의 병명을 기재하는 난입니다. 대부분 상병명과 상병코드는 일치하게 되며, 상병명이 기재되어있지 않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상병명이 아니라면 지원을 거절하게 됩니다. 폐암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지만, 그 이외의 암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암인 경우 위암과 함께 폐전이라는 사항이 상병명에 함께 기재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록 위암이 기재되어있지만 폐전이라는 호흡기 계통의 질병이 기재되어있으므로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재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ㆍ상병코드 : 만성폐쇄성폐질환은 J449, 천식은 J45, 기관지확장증은 J47, 폐렴은 J18, 결핵후유증은 B90, 폐암은 C34, 폐섬유증은 J84, 심부전은 I500, 간질성 폐질환은 J84 등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병명이 기재되어있지 않더라도 상병코드가 기재되어있다면 조건을 만족시킨 것으로 처리합니다.
ㆍ산소처방 지시사항 : 산소처방 지시사항은 100% 의사선생님의 진찰과 소견으로 작성되는 난입니다. 환자가 1분당 마시는 산소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지시사항을 산소발생기에 적용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기재가 되었는지 확인하여 야합니다. 환자가 1분당 마시는 산소량의 단위는 리터 LITER라 표기하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정시 1L 24시간 이라고 기재되었다면 이 기재사항은 호흡이 편할때 1분당 1리터의 산소를 24시간 흡입하라는 지시를 의미합니다. 또 운동시 2L 8시간이라 가정하면 호흡이 격하여 불편할때 1분당 마시는 산소량을 2리터로 올려 8시간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의미합니다.
ㆍ동맥혈 가스검사 결과 : 병원이 환자의 검사결과를 기재하는 난입니다. 손목의 동맥혈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혈액안의 산소포화도의 수치, 산소분압도 를 기재하는 난입니다.
산소포화도, 산소분압도는 정확한 수치가 기재되는 것은 아니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해 놓은 기준점인 산소분압 55mmhg 이하 또는 산소포화도 88% 이하가 측정되었는지만 기재하게 됩니다.
산소분압이 56mmhg 이상 또는 산소포화도 89% 이상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칙적으로 지원을 거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산소분압과 산소포화도의 검사결과가 거절되는 기준이더라도 적혈구 증가증,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 폐동맥 고혈압의 환자라면 예외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준과는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ㆍ호흡기 장애인 여부 : 호흡기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기재하는 난입니다. 호흡기 장애인의 여부, 또는 등급은 가정산소치료서비스를 지원받는 것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호흡기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만성적인 호흡기 질환을 앓고 계시고, 90일간의 치료 또는 입원을 하셨으며, 동맥혈 가스 검사결과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기준이라면 가정산소치료서비스를 지원받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ㆍ산소치료 처방기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을 기재하는 난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의를 기울여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기재되는 날짜의 숫자 하나가 문제되어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원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산소치료 처방기간의 최대 기간을 1년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즉 산소치료처방전의 혜택을 연장받으시려면 최대 1년마다 재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셔야합니다. (예시 : 2017. 06. 12~ 2018. 06. 11)
ㆍ처방전 사용기간 : 발급받은 해당 산소치료처방전의 사용기간을 기재하는 난입니다. 교부일로부터 ( )일 이내 중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처방전 사용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교부일을 넘겨서 사용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인하지 않는 유일한 부분입니다.
ㆍ처방전 발행일 : 해당 산소치료 처방전의 발행일을 기재하는 난입니다. 산소치료 처방전의 발행일은 위의 산소치료 처방기간의 시작일과 일치하여야합니다. 처방전 발행일이 산소치료 처방기간의 시작일과 일치하지 않거나, 처방전 발행일보다 산소치료 처방기간의 시작일이 과거의 시간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원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ㆍ요양기관 명칭 : 산소치료처방전을 발행한 병원의 이름을 기재하는 난입니다.
ㆍ요양기관 기호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재된 병원의 기호를 기재하는 난입니다.
ㆍ담당의사 : 산소치료처방전을 발행한 전문의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하는 난입니다.
ㆍ면허번호 : 산소치료처방전을 발행한 전문의의 면허번호를 기재하는 난입니다.
ㆍ수진자 : 환자의 건강보험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난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틀리게 작성되면 지원을 거절하게 되므로 잘 확인하셔야합니다.
ㆍ진료과목 : 진료과목에는 내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중 한 가지가 반드시 기재되어야합니다. 가정의학과, 신경과, 외과는 기재되어선 안됩니다.
ㆍ상병명 : 환자의 병명을 기재하는 난입니다. 대부분 상병명과 상병코드는 일치하게 되며, 상병명이 기재되어있지 않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상병명이 아니라면 지원을 거절하게 됩니다. 폐암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지만, 그 이외의 암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암인 경우 위암과 함께 폐전이라는 사항이 상병명에 함께 기재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록 위암이 기재되어있지만 폐전이라는 호흡기 계통의 질병이 기재되어있으므로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재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ㆍ상병코드 : 만성폐쇄성폐질환은 J449, 천식은 J45, 기관지확장증은 J47, 폐렴은 J18, 결핵후유증은 B90, 폐암은 C34, 폐섬유증은 J84, 심부전은 I500, 간질성 폐질환은 J84 등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병명이 기재되어있지 않더라도 상병코드가 기재되어있다면 조건을 만족시킨 것으로 처리합니다.
ㆍ산소처방 지시사항 : 산소처방 지시사항은 100% 의사선생님의 진찰과 소견으로 작성되는 난입니다. 환자가 1분당 마시는 산소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지시사항을 산소발생기에 적용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기재가 되었는지 확인하여 야합니다. 환자가 1분당 마시는 산소량의 단위는 리터 LITER라 표기하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정시 1L 24시간 이라고 기재되었다면 이 기재사항은 호흡이 편할때 1분당 1리터의 산소를 24시간 흡입하라는 지시를 의미합니다. 또 운동시 2L 8시간이라 가정하면 호흡이 격하여 불편할때 1분당 마시는 산소량을 2리터로 올려 8시간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의미합니다.
ㆍ동맥혈 가스검사 결과 : 병원이 환자의 검사결과를 기재하는 난입니다. 손목의 동맥혈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혈액안의 산소포화도의 수치, 산소분압도 를 기재하는 난입니다.
산소포화도, 산소분압도는 정확한 수치가 기재되는 것은 아니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해 놓은 기준점인 산소분압 55mmhg 이하 또는 산소포화도 88% 이하가 측정되었는지만 기재하게 됩니다.
산소분압이 56mmhg 이상 또는 산소포화도 89% 이상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칙적으로 지원을 거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산소분압과 산소포화도의 검사결과가 거절되는 기준이더라도 적혈구 증가증,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 폐동맥 고혈압의 환자라면 예외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준과는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ㆍ호흡기 장애인 여부 : 호흡기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기재하는 난입니다. 호흡기 장애인의 여부, 또는 등급은 가정산소치료서비스를 지원받는 것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호흡기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만성적인 호흡기 질환을 앓고 계시고, 90일간의 치료 또는 입원을 하셨으며, 동맥혈 가스 검사결과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기준이라면 가정산소치료서비스를 지원받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ㆍ산소치료 처방기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을 기재하는 난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의를 기울여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기재되는 날짜의 숫자 하나가 문제되어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원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산소치료 처방기간의 최대 기간을 1년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즉 산소치료처방전의 혜택을 연장받으시려면 최대 1년마다 재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셔야합니다. (예시 : 2017. 06. 12~ 2018. 06. 11)
ㆍ처방전 사용기간 : 발급받은 해당 산소치료처방전의 사용기간을 기재하는 난입니다. 교부일로부터 ( )일 이내 중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처방전 사용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교부일을 넘겨서 사용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인하지 않는 유일한 부분입니다.
ㆍ처방전 발행일 : 해당 산소치료 처방전의 발행일을 기재하는 난입니다. 산소치료 처방전의 발행일은 위의 산소치료 처방기간의 시작일과 일치하여야합니다. 처방전 발행일이 산소치료 처방기간의 시작일과 일치하지 않거나, 처방전 발행일보다 산소치료 처방기간의 시작일이 과거의 시간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원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ㆍ요양기관 명칭 : 산소치료처방전을 발행한 병원의 이름을 기재하는 난입니다.
ㆍ요양기관 기호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재된 병원의 기호를 기재하는 난입니다.
ㆍ담당의사 : 산소치료처방전을 발행한 전문의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하는 난입니다.
ㆍ면허번호 : 산소치료처방전을 발행한 전문의의 면허번호를 기재하는 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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