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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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만성적인 호흡기 질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호흡기 질환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 산소치료법(국민건강보험법 49조)의 제도를 말합니다.

2006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만성적인 호흡기 질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호흡기 질환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 산소치료법(국민건강보험법 49조)의 제도를 말합니다.

2006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만성적인 호흡기 질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호흡기 질환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 산소치료법(국민건강보험법 49조)의 제도를 말합니다.

icon산소치료 기준금액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후,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아 ‘산소치료 처방전’과 ‘건강보험 산소치료 급여대상자 등록신청서’를 발급 받고, 공단에 급여대상자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 부담 없는 금액으로 산소발생기 이용이 가능합니다.
icon산소치료 기준금액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후,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아 ‘산소치료 처방전’과 ‘건강보험 산소치료 급여대상자 등록신청서’를 발급 받고, 공단에 급여대상자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 부담 없는 금액으로 산소발생기 이용이 가능합니다.
icon산소치료 기준금액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후,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아 ‘산소치료 처방전’과 ‘건강보험 산소치료 급여대상자 등록신청서’를 발급 받고, 공단에 급여대상자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 부담 없는 금액으로 산소발생기 이용이 가능합니다.
icon
가정용
구분
공단 부담금
본인 부담금
건강보험
108,000
12,000
차상위, 의료급여
120,000
0
icon
휴대용
구분
공단 부담금
본인 부담금
건강보험
180,000
20,000
차상위, 의료급여
200,000
0
icon
가정용
구분
공단 부담금
본인 부담금
건강보험
108,000
12,000
차상위, 의료급여
120,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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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구분
공단 부담금
본인 부담금
건강보험
180,000
20,000
차상위, 의료급여
200,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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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구분
공단 부담금
본인 부담금
건강보험
108,000
12,000
차상위, 의료급여
120,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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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구분
공단 부담금
본인 부담금
건강보험
180,000
20,000
차상위, 의료급여
200,000
0
산소치료 지원금액
·건강보험 대상자 : 기준금액(월)의 90%까지 지원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기준금액(월)의 100%까지 지원
산소치료 지원금액
·건강보험 대상자 : 기준금액(월)의 90%까지 지원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기준금액(월)의 100%까지 지원
산소치료 지원금액
·건강보험 대상자 : 기준금액(월)의 90%까지 지원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기준금액(월)의 100%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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